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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239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2차135호 공사대금 사건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14. 10,000,000원, 2011. 11. 23. 1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2차1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12. 위 법원으로부터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3. 1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3. 29.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 5,900만 원 중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을 제외한 3,900만 원은 C이 지급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D가 피고로부터 빌린 것이고, 원고는 이를 차용한 바 없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갑 제2호증)에 따른 거제시 E 지상 다세대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한 이익금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이익금이 192,000,000원이고, 위 이익금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한 39,000,000원에 관한 판단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금액에는 이 사건 대여금뿐만 아니라 C이 원고에게 대여한 3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