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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8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7.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9. 04:00 ~05 :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408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10. 19. 14: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호텔 1 층에서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9그램과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 및 종이로 싸서 은색 알루미늄 통 안에 넣은 대마 약 0.14그램을 각각 어깨에 메고 있던 피고인의 갈색 크로스 가방 안에 보관하고,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56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7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경찰서 유치장에서 갈색 종이로 싸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0.08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87그램과 대마 합계 약 0.7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증거자료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