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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11 2016가단101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좋은소식은 2007.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2. 26.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파트너스디앤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식회사 좋은소식이 원고가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좋은소식과 B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나 유치권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