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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7 2011노9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1. 25.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공탁금회수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공탁업무담당 공무원에 제츨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공탁금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서 위 공탁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4. 3. 10.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2004. 8. 26. 및 2004. 8. 27.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유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에 관하여 범죄경력자료만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심이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