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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168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A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7,405,207원 및 그 중 46,747,301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A은 2014. 6. 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B가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A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7,405,20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6,747,301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