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35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7: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직원 E과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F에게 주민센터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너는 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 법원에 2014. 2. 7.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9.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차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