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9 2016고정13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부천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1:05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E를 불러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