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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5 2015가합10898

토지 및 건물인도,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2. 부동산 목록...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0. 7. 1. 피고 A과 원고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폐교된 C분교의 부지 및 건물로 사용됐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사용목적을 체험테마파크(치즈, 피자 체험)으로 각 정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을”(피고 A, 이하 같다)은 “갑“(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하 같다)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대부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의 양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은 2010. 7. 7.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서 피자치즈 체험학습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를 위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12. 3.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