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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누231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원고가 2014. 6. 3.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말미암아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치인 0.1%를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까지 19년 2개월 동안 대인, 대물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온 점, 직장 출퇴근과 직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장애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대리운전업체에 기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이른 저녁시간이라 대리운전기사의 배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치매증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