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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5 2018가단233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8. 당시 소유자인 C와 그녀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매월 8일 지급), 계약기간 2017. 9. 8.부터 2019.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6.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8. 2. 20.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월세 지급 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385만 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C와 사이에 원고가 유흥주점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월세를 22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감액 약정’이라 한다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유흥주점으로 제공되는 방의 개수를 줄여 2018.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세의 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액 약정에 따라 2018. 5. 8. 이후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월세 22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점포 주변 유흥업소의 월세와 비교할 때 이 사건 점포의 월세 385만 원은 매우 높아 불합리하고,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는 재산세의 중과세를 면하게 되었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한 차임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