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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96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은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E이 제작한 싱크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 과 싱크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서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은 피해자의 주택 공사와 관련된 싱크대 판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 받은 것’ 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결제 용도로 교부 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