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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8 2018고정6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년경부터 2014. 3.경까지 B회 소속 C대학의 학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 사무국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7. 아산시 E 소재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산시청에서 C대학에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C대학 회원 120명에게 "저 도둑놈이 시청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은 회원들에게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아산시 E 소재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산시청에서 C대학에 강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C대학 회원 112명에게 "저 도둑놈이 시청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은 회원들에게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H단체 대표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허가도 받지 않고 신고필증도 없는 C대학 명의로 아산시청에서 돈을 빼갔다.”라는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이며,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