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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20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B, C은 각 23,010,000원 한도 내에서, 39,003,546원 및...

이유

1. 원고는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하였다.

2007. 5. 4.자 118,000,000원(상환기일 당초 2008. 5. 2.에서 2010. 4. 30.로 연장; 보증한도 각 23,010,000원) 2007. 5. 15.자 92,000,000원(상환기일 당초 2008. 5. 2.에서 2010. 4. 30.로 연장; 보증한도 각 119,600,000원)

2. 위 대출에 대한 미변제 원금은 16,950,000원, 그에 관한 2014. 6. 25.까지의 미수이자는 22,053,546원으로 합계 39,003,546원이고, 위 대출에 대한 미변제 원금은 58,942,501원, 2014. 6. 25.까지의 미수이자는 61,161,561원으로 합계 금 120,104,062원이다.

3.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대출금 상환기일이 2010. 4. 30.로 연장되었고,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 내인 2014. 8. 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의 기재

4. 제2항 기재 미변제 대출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 연체이율(연 21%)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