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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63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수막에 기재한 글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사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도로를 점용하고 주택용적률을 초과하여 아파트를 건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인해 피고인 가옥 등 주변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 회사는 공휴일에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공사안내표지나 교통통제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불법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