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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어 2010. 9.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했던 경매 부동산 매입하는 일을 해야겠다. 법원 경매 담당직원과 은행직원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경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몇 개월 후에 몇 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경 “법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매 담당직원 D이 일을 보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주택이 경매로 나온다. D이 이미 1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이미 주변 사람들도 큰돈을 넣었다. 6~7,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경매 건에서 발생하는 30억원 상당의 이익 중 8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법원 경매 담당직원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100만원, 같은 해

7. 1.경 5,500만원, 같은 달 15.경 1,150만원, 같은 해

8. 8.경 1,000만원, 같은 달 11.경 1,070만원, 같은 해

9. 2.경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3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502호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아파트는 경매물건으로 1억 8,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잔금은 2012. 2. 13.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