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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405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이케이켐텍 주식회사는 25,559,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흥금속(이하 ‘대흥금속’이라 한다)은 2013. 8.경 원고에 대하여 판넬가공대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나. 대흥금속의 채권자 A는 2013. 8. 29. 청주지방법원 2013카단 3305호로 대흥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8.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주식회사 정우상사(이하 ‘정우상사’라 한다)는 2013. 8. 20. 대흥금속으로부터 대흥금속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6,000만 원을 양수하였다.

대흥금속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3. 9.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대흥금속의 채권자 피고 에이켐이켐텍은 2013.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0580호로 대흥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9.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대흥금속의 채권자 피고 씨에이치시스템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3328호로 대흥금속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 중 44,618,2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9.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 후 피고 씨에이치시스템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396호로, A는 2013. 12. 5.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9866호로 위 각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이에 원고는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6681호로 대흥금속에 대한 판넬가공대금 66,822,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집행공탁하면서 채권양수인인 정우상사를 제외하고, A와 피고들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