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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828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C는 강원 평창군 D 임야 21,9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지분비율 6855/21939)였는데, 피고에게 위 토지상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0. 8. 16. 접수 제8830호로 2000. 8.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9. 23. 선고 2014가단10842 판결(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1. 9.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3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지분비율 5484/21939)였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2015. 12. 28.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일인 2000. 8.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C의 남편인 J(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