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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555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광주 남구 C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30.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D, E에서 ‘F’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C 아파트 G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6. 09. 10. 광주 서구 H ‘I’에서 J(분양권 당첨자)가 K(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K으로부터 알선수수료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L, M에 ‘N’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C 아파트 G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6. 09. 10. 광주 서구 H ‘I’에서 J(분양권 당첨자)가 K(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J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