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322 | 법인 | 2017-01-02
조심 2016중2322 (2017.01.02)
법인
경정
쟁점매출채권의 회수일이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일에 비추어 지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은 정상회수일을 90일로 산정한 데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말레이시아법인 및 슬로바키아법인의 사업추진계획 등이 불명확하여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가 그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매출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2중3037 / OOOOOOOOOO / 조심2009중2974
조심2018부3604
OOO장이 2016.2.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해외현지법인(<별지> 참조)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합계 OOO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3.17.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16.~2015.1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 등 7개 법인(세부현황은 <별지>와 같고, 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시제품, 원재료, 금형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과 OOO 및 OOO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하고, 쟁점매출채권과 쟁점대여금을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출채권의 인정이자 및 쟁점채권의 지급이자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제품 개발 및 생산, 판매라는 일련의 업무프로세스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주요 매출처인 OOO․OOO의 해외현지법인 및 그의 1차 협력업체(이하 “OOO”라 한다)와의 거래를 유지․확대할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수한 점, 해외현지법인의 해외현지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대응능력이 청구법인의 금형제작 매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생존은 청구법인의 미래 계속기업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점,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 2014년말 기준 쟁점매출채권의 평균회수율이 OOO%에 이르는 점, 거액의 대손이 발생하였거나 설비(자본)투자 관련 매출채권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의 특수성과 현금흐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의 특수성 등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특수관계사의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을 단순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채권 지연회수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OOO현지법인인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 그 거래처의 부도로 거액의 대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설비투자 관련 미수금의 회수기일은 일반 상거래채권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어서 양자 간에 비교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반 상거래채권의 회수기일을 단순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한 견연관계에 있는 점, 주요 거래처의 특성상 거래처 유지 및 매출 극대화와 제품 설계 및 금형 개발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위라는 점, 해외현지법인의 해외현지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대응능력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결정하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생존은 청구법인의 미래 계속기업 가능성을 결정하는 점,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누적된 미회수 매출채권을 순차적으로 회수한 점, OOO과 OOO의 인수초기 영업적자 및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그 운영자금의 지원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지연회수한 쟁점매출채권과 쟁점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OOO의 경우 거액의 부도로 대손이 발생하였으며, 상거래채권 외에 설비투자 관련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외 비특수관계사의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을 단순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 매출액의 약 OOO% 이상이 OOO․OOO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외 비특수관계사와의 채권회수기일은 15~60일인데 반해,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거의 3년에 해당하는 최장 1,062일에 이르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에도, 해외현지법인과의 특수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기일 90일을 초과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태나 외형 등 특수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임가공 자회사가 아니고, 2011년∼2014년 중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금액이 수출액의 OOO의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현지법인의 사업구조는 청구법인 및 제3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제조과정을 거친 후 제3자에게 거의 대부분을 매출하고 있는바, 사업구조가 유사한 대다수의 국외 비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 업무관련성을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송을 하거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없이 장기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해당하는바, 실질적으로 매출채권 등을 전부 회수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미회수 매출채권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그 지급이자 발생액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과 OOO를 인수하고 초기 운영자금 OOO원을 대여 하였으며, 동 대여금은 대여 당시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의 OOO%에 해당하고 그 지급이자 OOO원을 발생시켰다. 결국 청구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차입금과 지급되어야 할 지급이자가 해외자회사를 지원하는 업무무관 자금과 비용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이는 주주로서 해외자회사를 지원한 것에 불과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한다.
<표2>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지급이자 및 대여금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⑨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2.3.17.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LCD 모니터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국내에서 제품의 설계, 금형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OOO 등에 설립된 현지법인(<별지>참조)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 조사청은 2015.11.16.~2015.1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조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인정이자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거래 제반요소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특수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외 비특수관계사와의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을 단순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의 제품 매출 및 설비투자로 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출채권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말 현재 약 OOO%를 회수하였다.
<표3> 쟁점매출채권 내역
2)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금의 비중은 2014년말 기준으로 약 OOO%에 이른다.
<표4> 설비투자 관련 미수금 내역
3) 청구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 중 약 OOO% 이상이 OOO, OOO 및 해당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5> OOO 관련 매출내역
4) 「국조법」제4조 및 제5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서 주요한 점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합리성이며, 이러한 합리성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 제반요소의 분석을 통한 높은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함에도 해외현지법인의 특수성과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국외 비특수관계사의 매출채권 등의 회수기일을 단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5) 또한, 처분청은 국외 비특수관계사인 OOO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물품수출대금 회수기일(1개월)과 OOO 소재 비특수관계사 OOO에 대한 세라믹 물품대금 회수기일(최장 60일)을 선정하여 비교가능성을 검토하였다고 하면서 국외 비특수관계사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15~60일이라고 전제하였으나, OOO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은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OOO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수출한 사실이 없고(즉, TFT-LCD 제품매출 관련 국외 비특수관계사는 없음), 국외 비특수관계사로 선정한 OOO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생산하는 세라믹 제품의 거래처로서 쟁점매출채권(TFT-LCD 제품)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액은 연간 OOO원에 불과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다.
6)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라 하더라도 OOO은 약 OOO원의 대손발생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매출채권을 지연회수 할 수밖에 없었고, 설비투자 관련 미수금의 회수기일은 일반상거래 채권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어서 양자 간에 비교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반상거래 채권의 회수기일을 단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① OOO은 주요 거래처인 OOO의 1차 밴더 모듈 제조사인 OOO의 부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OOO에 대한 채권 USD OOO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처리하게 됨에 따라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부득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도 지연되었다.
② 처분청은 OOO의 대손처리시점이 2014년이므로 그 이전인 2011년∼2013년에 발생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동 대손금이 OOO의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OOO%)이 크지 않아 대손발생이 채무변제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며, 채무변제 여력이 충분함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2013년 3월경 부도의 징후가 있어 거래가 중단되었기에 청구법인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2013년 회계감사시 연결재무제표상 대손처리하였고, OOO은 법률적인 절차가 완료된 2014년 결산시 대손처리 하였던바, 채권변제능력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대손처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OOO이 2011년 취득한 유형자산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프레스기, 레이저 용접기 등의 설비와 금형, 공기구 등으로 동 유형자산 취득자금은 쟁점매출채권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OOO의 채권변제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③ OOO의 채권변제여력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대손금의 비율이나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OOO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은 2011년~2014년에 불과 1개월 정도의 경비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금성자산이 부족하였던 2011년을 제외하고 2012년~2014년에는 채권발생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매출채권을 변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OOO이 변제여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매출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표6> OOO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내역
<표7> OOO의 현금성자산 및 월평균 현금소요경비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최장 1,062일) 지연회수 하였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적정 회수기일을 합리성 없이 단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외 비특수관계사인 OOO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물품 수출대금 회수기일(1개월)과 OOO 소재 비특수관계사 OOO에 대한 세라믹 물품대금 회수기일(최장 60일)의 비교가능성을 검토한 후, 국외 비특수관계사와의 매출채권 회수사례 중 청구법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장기의 회전일인 60일을 최초 기준 회수기일로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원거리에 소재한 OOO 현지법인에 대한 선적 운항일 및 우발적 지연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30일의 합리적인 조정을 거친 후 90일을 최종 기준 회수기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만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표8> 매출채권 원장 중 OOO분 일부(발췌)
2) 청구법인은 국외 비특수관계사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15~60일이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거의 3년에 해당하는 최장 1,062일에 이르는 등 경제적 합리성 없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다.
<표9> 해외현지법인별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 내역
3) 청구법인은 전체 채권발생액의 OOO%를 차지하는 OOO의 경우 OOO의 1차 벤더 모듈 제조사인 OOOOOO에 대한 매출채권 약 OOO원(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이 OOO의 부도로 2014년 대손처리됨에 따라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도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손처리시점은 2014년으로 대손처리 전인 2011년∼2013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 지연회수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대손금은 OOO의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OOO%)이 크지 않아 대손발생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변제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며, OOO은 변제여력이 충분함에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다.
<표10> OOO에 대한 지연회수 매출채권과 OOO의 재무상황
4)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연회수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2008년 OOO발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융위기가 개별 해외현지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여 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 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설비투자 관련 미수금으로, 그 회수기일은 일반상거래 채권보다 길어 일반적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의 회수기일을 단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설비투자에 대한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상세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①TFT-LCD 부품 제조를 위한 프레스기, 레이저 용접기, 금형 등의 설비를 해외현지법인에게 유상 판매․수출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거래와 ②현지법인에게 동 설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대하여 설비 임대수수료 매출을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거래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설비 투자금이란 결국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설비를 유상 임대하는 것에 대한 채권 내지 설비를 유상 양도한 것에 대한 설비 양도채권으로 동 설비 양도로 인한 ‘양도채권의 지연회수’를 ‘부품 등의 제품양도에 대한 양도채권 지연회수’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나아가 청구법인은 시설투자 미수금이 장기의 특수 회수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금은 일반상거래 채권보다 회수기일이 길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또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반도체 금형제작 및 판매업과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금형 등의 설비판매와 부품 등의 제품판매는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동 영업행위로 발생한 상거래채권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설비투자라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비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자본투자를 한 사실이 없이 기업고유의 영업활동의 일환인 재화 등을 유상으로 매매한 것이다.
<표1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및 2013년 주거래처인 OOO의 권유로 각각 인수한 OOO와 OOO에게 인수 초기 운영자금 약 OOO원(2014년말 기준)을 대여하였다.
<표12> 쟁점대여금 내역
2) 다수의 심판결정례에서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조심 2012중3037, 2014.10.22., 조심 2008전3653, 2009.11.25., 조심 2009중2974, 2010.10.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설계 및 금형을 제작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현지법인에 금형 및 설비를 이관하여 양산토록 한 후 최종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 중 약 OOO%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OO는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OO를 위하여 최초 개발부터 양산 전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양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개발인력의 파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제품 설계 및 금형 개발 후 해외현지법인에 이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일반제품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상회하며, 이러한 높은 수익성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다소 지연회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초과하므로 매출 및 이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4)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대부분 2010년 이전에 발생한 미회수채권이 누적된 것으로 이는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2010년 이전 누적채권을 일시적으로 회수할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현금흐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청구법인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2010년 이전 발생 미회수채권을 순차적으로 회수하여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채권 누적회수율이 각각 OOO%에 이르게 되었다.
5) OOO는 OOO의 협력업체로 누적결손과 지속적인 영업적자로 현금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던 중 OOO가 협력업체 관리차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인수를 권유하여 2012년과 2013년 각각 인수한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OOO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재무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두 회사를 부득이 인수하였고 인수 초기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라 할 수 없다.
① OOO는 2012년 인수할 당시부터 영업적자를 시현하였고, 2014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나타내 2014년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약 OOO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인수 초기 운영자금의 지원이 불가피하였으며, OOO의 OOO 철수 및 OOO이전에 따라 청구법인도OOO의 폐업을 신청하고 청산 중에 있으며 동 법인을 OOO으로 이전도 추진중이다.
<표13> OOO의 재무상태
② OOO는 2013년 9월 인수할 당시 영업흑자를 시현하였으나 감소추세에 있었고 2013년 9월 기준 보유현금이 OOO 유로에 달하며 누적결손금이 약 OOO 유로에 이르고 있어서 인수초기 운영자금의 지원이 불가피하였다.
<표14> OOO의 재무상태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 및 대여 행위는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대부분의 원재료를 비특수관계사로부터 조달하거나 일부 원재료 및 설비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임차하여 자체 공장 및 생산시설을 통하여 제조공정을 거친 후 국외 비특수관계사에게 제품(TFT-LCD)을 판매하는 독립기업으로, 단지 업무프로세스가 연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금대여 행위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이 OOO과 OOO을 인수하고 초기 운영자금 OOO원을 대여한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대여 당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의 OOO%에 이르는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기인하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액과 대여금의 추이를 비교분석한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동시(지연회수 잔액 감소)에 대여금을 지급한 것(대여금 잔액 증가)으로 확인되는 등 지속적으로 유형을 달리하여 사실상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표15> 청구법인의 차입금과 쟁점대여금 현황
3) 따라서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차입금과 청구법인을 위해 지급되어야 할 지급이자가 해외자회사를 지원하는 업무무관자금과 비용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이는 금전대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여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업무무관자산을 위해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수익대응성이 없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일이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일(최단 15일~최장 60일 + 조정 30일 = 90일)보다 최장 1,062일을 지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은 국외 비특수관계사인 OOO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물품수출대금 회수기일과 OOO 소재 비특수관계사 OOO에 대한 세라믹 물품대금 회수기일을 선정하여 국외 비특수관계사로부터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도출(최장 60일)한 후 가장 원거리인 OOO현지법인에 대한 선적 운항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30일을 추가 가산한 최종 90일을 기준 회수일로 하여 매출채권 지연회수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달리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제품, 금형 등 재료를 판매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이를 가공하는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들은 작업공정상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한 처분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제품생산 및 개발에 있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도 거래처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는 타인자본에 의하여 기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유무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목적사업에 금전대여와 관련된 것이 없고, OOO의 사업추진계획 등이 불명확하여 쟁점대여금의 대여행위가 그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 중 두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OOO%에 불과하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해외자회사를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자금과 비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