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경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처분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제14조실질과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1.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71,093,230원, 1998년 귀속 사업소득세 191,400원, 근로소득세 24,200원, 199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545,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9행 '2000.6.29.'을 '2000.6.15.'로 변경하고, 2면 11행 '피고는' 다음에 '2000.6.29.'을, 3면 11행 '위법하다.' 다음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다른 공동사업 명의자인 신 OO이 일부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를 각 추가하며, 3면 하 8행 '333.806.000원을'을 '333,086,000원을'로, 4면 하 2행 '1998.8.31.'을 '1998.8.15.'로 각 변경하고, 5면 5행 '기재,' 다음에 '당심 중인 박 OO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5면 8~9행 '갑 제36호증의 8 의 각 기재, 증인 박 OO, 김 OO의 각 증언'을 '갑 제36호증의 8, 갑 제50호증, 갑 제51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 OO, 김 OO의 각 증언, 당심 증인 박 OO의 일부 증언'으로, 5면 하 8행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로 각 변경하고, 6면 3행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및 6면 하 3~2행 '일부'를 각 삭제하며, 7면 6행과 7행 사이에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에 신 OO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1105 (2007.12.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195 (2006.11.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3.11.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71,093,230원, 1998년 귀속 사업소득세 191,400원, 근로소득세 24,200원, 199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545,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 ○○구 ○○0가 000-0 ○○○ 소재 ○○회관이란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1998.3.부터 1998.8.까지의 특별소비세 등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진○○, 이○○, 신○○에게 부과하였다.
나. 진○○, 이○○은 2000.6.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이고 자신들은 명의자일 뿐이므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특별소비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고충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니 결정취소 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다. 관련소송은 이 사건 사업장에 42,625,802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한 주류도매업자 유한회사 ○○합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주류대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1심에서 유한회사 ○○합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8.22. 선고 2000가단24065 판결), 제2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한회사 ○○합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지방법원 2003.4.8. 선고 2001나60285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25362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자판)됨에 따라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관련 소송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인 것으로 판단하여 진○○, 이○○에게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을 취소하고, 2003.11.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특별소비세 71,093,230원, 1998년 귀속 사업소득세 191,400원, 근로소득세 24,200원, 199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7,545,1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나○○, 박○○과 함께 ○○회관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에게 임차보증금 333,806,000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명의는 원고의 사촌형인 이○○으로 하여 ○○회관 부분을 임차한 다음, 1990.3.1. 이○○, 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1997. 여름경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고 수리하여 다시 개업하면서 1997.11.1. 박○○과 사이에 종전 권리는 그대로 두고 이익만 60:40 비율로 배당하기로 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7.11.13.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는 조카인 이○○을, 박○○은 매형인 신○○을 각각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8.3.2.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에게 친구인 이○○과 매제인 진○○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회장으로 불리면서 진○○와 경리과장이던 엄○○로부터 영업과 자금에 관한 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가 하면, 그와 별도로 원고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팩스(FAX)를 통하여 매일의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4) 원고는 1998.5.~6.경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처분하려고 하니 인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5) 원고는 ○○회관 건물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정○○이 1998.6.23. ○○회관의 임대료 및 공과금의 체납을 이유로 단전ㆍ단수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내오자, 1998.7.10. 위 정○○에게 자신의 명의로 "오래전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저 때문에 이 업종을 임대해 주신 데에…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운영 미숙으로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운영이 정상화"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6) 원고의 위임을 받은 진○○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원고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박○○은 1998.7.10. ○○회관의 임차보증금 333,000,000원을 1998.12.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제7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7) 주식회사 ○○은 1998.8.28. 월차임이 1998.2.부터 연체되고,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회관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보증금 333,086,000원 중 연체된 임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58,750,406원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이○○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8) 이 사건 사업장은 1998.8.31. 폐업하였다.
(9)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중 원고의 몫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36호증의 4,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5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1, 갑 제33호증의 1,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의 8의 각 기재, 증인 박○○, 김○○의 각 증언.
[부족증거]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의 3, 4,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 2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0호증, 갑 제33호증의 2,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6, 7,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3, 갑 제44호증의 1,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진○○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진○○는 원고의 매제라는 인척관계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 및 운영을 관리하여 주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음에 불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진○○는 1997.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원고 몫인 약 1억 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지분을 양수한 이후 그 담보로 동업자인 박○○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②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나와 직접 이를 관리하는가 하면,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박○○의 계좌에 자신의 처인 이○ 명의로 1998.2.11. 500만 원, 1998.4.11. 300만 원, 1998.4.27. 300만 원, 1998.5.2. 500만 원을 각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지분 양도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나오지 아니한 반면, ③ 진○○는 1998.7.10.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친구인 박○○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지분을 양도하려고 하였고, 박○○을 통해 끌어들인 김○○에게 이○○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과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④ 진○○가 ○○회관 종업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자 그 직원들인 엄○○ 등이 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고, ⑤ 유한회사 ○○합동에서 원고를 상대로 주류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진○○를 상대로 당해 주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때 진○○는 그 청구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⑥ 진○○는 이○○로부터 2,200만 원, 김○○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여 ○○회관의 경영자금으로 쓰는 등 운영자금을 직접 조달하였고, ⑦ 종전에 ○○회관에 주류를 납품하던 업체는 원고와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상사였는데, 진○○는 1998.2.경 위 ○○상사와의 거래를 끊고 유한회사 ○○합동과 주류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⑧ 위 ○○상사가 납품한 주류대금 13,434,201원을 2000.3.7.부터 매월 7일에 100만 원씩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00.3.경부터 2005.6.경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일부 분할 변제하였고, ⑨ 원고가 진○○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신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유한회사 ○○합동이 원고를 상대로 한 주류대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게 된 것은 진○○, 이○○, 엄○○, 김○○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비롯된 것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아니라 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위 ①, ⑨항 사실은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