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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3나200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2. 3. 12. 접수 제17577호로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2. 8. 24.자로 1992. 3. 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7. 7. 28.자로 1997.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11. 25.자로 200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5. 5. 6.자로 200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E은 1991. 2. 12.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가옥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 100평 및 그 부지 10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0.5㎡, 목조 창고 17.7㎡, 블럭조 창고 7㎡, 목조 기와지붕 우사 30.1㎡(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는 Q에서 원고의 처인 F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은 대구지방법원 2006. 5. 2. 접수 제20672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번은 대구 달성군 R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달성군은 2007. 11. 20 그 지번을 이 사건 토지로 직권 정정하였고, 2007. 11. 27. 이에 따른 등기부상의 소재지번 변경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2. 1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