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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793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848호양수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고, 원고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및 피고가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2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와 달리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거나,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848호양수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4288 판결 참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848호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2016. 10. 11. 선고되어 2016. 11. 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