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업장 포괄양수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414 | 부가 | 2009-04-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중0414 (2009. 4. 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5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1.1.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7.25.자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대가 223,272,000원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3%)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6,698,16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26. 배우자 허OOO과 합의이혼하면서 허OOO이 2006.8.1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연간매출액이 3억8,300만원에 이르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정정하고,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2008.11.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53,3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고, 이후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사실도 없어 과세관청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허OOO과 합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고 부부관계를 청산하였을 뿐, 허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OOO이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허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규정된 과세유형 전환통지의무 및 「국세기본법」 제15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에 위배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은 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연간매출액이 3억8,300만원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예상매출액을 4,5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허OOO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청구인과 허OOO간의 합의이혼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직권정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도중에 사업규모가 일반과세자 기준에 미달되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유형 변경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규정된 과세유형 전환통지의무 및 「국세기본법」 제15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허OOO은 2006.8.14.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7.12.26. 청구인과 합의이혼한 이후, 2008.1.1.자로 폐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7.12.27. 쟁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1.1.자로 개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OOO지방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허OOO이 합의이혼당시 작성한 약정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가게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허OOO이 청구인에게 2007.12.26.자로 모두 이전해 주기로 하되, 쟁점사업장으로 대출받은 금 2천만원의 상환책임은 청구인이 지며, 허OOO 명의의 쟁점사업장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현금(2007.12.26. 현재 294만원 정도)은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10.29.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12.26.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김OOO과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 바,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임대인이 허OOO과 2007.7.26. 체결하고 존속해오던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명의를 허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서로서 위 원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임차보증금 9천만원, 월 임차료 180만원, 임대차기간 2007.3.31.부터 24개월간)는 그대로 신임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인정되며, 허OOO은 이러한 모든 사항이 유효하게 청구인에게 이전 양도됨을 인정하고 서명날인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계약자인 허OOO과 임대인인 김OOO 및 새로운 임차인인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4) 허OOO이 페업신고시 제출한 「사업장 현황 명세서」와 청구인이 개업 신고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사업장 현황 명세서」상의 사업장 면적, 집기·비품내역(객실수, 탁자수, 의자수)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종업원(박OOO, 김OOO, 박OOO)의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등록 신청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4,500만원으로 기재하고, 간이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부인을 도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연간매출액이 3억8,300만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4,5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공급대가는 223,272,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7의2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된다.

(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허OOO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함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당사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허OOO이 합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내용,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변경내용, 청구인과 허OOO이 신고한 「사업장 현황 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허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법령」 및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신고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유형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형 변경통지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도중에 사업규모가 일반과세자 기준에 미달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도중에 사업규모가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됨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규정된 과세유형 전환통지의무 및 「국세기본법」 제15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