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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고단2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7: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문화로 49길 14에 있는 새마을 금고 평 리 3동 본점 앞 도로를 희망 식당 방면에서 양지 추어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모레 화장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 00:5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