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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63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골제작, 설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진토건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5,000,000원 상당의 해태음료 공장증축 공사 등을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97,8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문답서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 거래내용확인서, 공사포기각서, 공사관련 정산내역서,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사실확인서, 견적서, 공사사실 확인서, 전사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제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