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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3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 15:30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8km 지점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현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86km 지점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동종 누범전과가 있는 점, 종전 범행에 사용하였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재범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