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8. 정읍시 C 대 304㎡(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07. 2. 26. 원고 토지에 잇닿은 정읍시 D 대 268㎡(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피고 건물의 일부가 원고 토지에 걸쳐 있었고 피고 건물 지붕물받이의 빗물이 원고 건물에 쏟아져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0. 6.경 피고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원고 건물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건물로써 원고 토지 중 약 4평을 침범(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건물 지붕물받이의 물이 원고 건물의 벽으로 쏟아져 원고 건물의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천정에 빗물이 스며들었다.
이에 원고가 신고하여 피고는 2010. 6. 30.경 이 사건 침범부분을 철거, 측량에 의하여 침범한 토지부분을 원상회복하고 2,4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원고 건물을 보수공사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원고 건물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보수하는 데 38,002,800원의 보수공사비가 소요된다.
원고는 원고 건물 중 방 1칸을 차임 월 10만 원씩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침범부분으로 원고 건물에 빗물이 흘러들어 곰팡이가 생기고 벽지가 벗겨지는 바람에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2007. 2. 24.부터 2013. 12.까지 6년 10개월 동안의 임대수익 820만 원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07. 1. 1.부터 2010. 6. 30.까지 이 사건 침범부분으로 원고 토지 약 4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