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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14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