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112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페인트 도장, 방수공사를 업종으로 하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수공사와 같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총 3,500만 원으로 하여 시공함으로써 전문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업종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첨부된 ‘ 붙임’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