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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8 2016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6:25 경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양천 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보 기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흰색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6 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