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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7:10 경 중국 단동에서 출항하여 인천으로 입항하는 파나마 선적 국제 여객선 C(16,537 톤, 강선) 승객으로 승선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8:5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입항하여 있던 위 여객선 내 중앙 홀에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보다 먼저 하선을 하겠다며 승객 통제업무를 하고 있던 승무원인 피해자 F( 여, 25세) 과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강제 추행 CCTV 등 현장 조사 사진

1.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선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사무 장에게 같이 가자’ 고 하면서 어깨 부분을 잡고 잡아끌었을 뿐, 추 행의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경위와 그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