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3.1(867),46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 소외인이 공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에 따라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망원인을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에 기인된 것이지 공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그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3조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조의6 , 제9조의8 , 제3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르면 위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소외인의 처인 원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6 (원심판결에는 제9조 제6항 으로 표현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위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였으니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하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