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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 1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투 싼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C 아파트 207호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 16: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6.6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