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6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3. 11. 1,000만 원을, ② 2013. 3. 20. 1,500만 원을, ③ 2013. 3. 26. 1,500만 원을, 각 변제기는 2013. 5.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 채무로서 합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