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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499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4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3. 7.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비철금속을 가공하고 알루미늄합금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을 제조, 판매하는 피고에게 2012. 8. 27. 알루미늄 INGOT AC3A제품(이하 ‘AC3A제품’이라고 한다) 5,360kg과 AC4C제품 1,610kg을 각 kg당 단가 2,74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공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제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9. 원고가 공급한 위 AC3A제품 중 피고가 불량품이라고 주장하는 5,160kg을 피고로부터 받품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AC3A제품 5,190kg을 같은 단가로 다시 공급하였고, 2012. 10. 31. 피고로부터 AC3A제품 중 3,170kg을 반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AC3A제품 2,220kg(= 5,360kg 5,190kg - 5,160kg - 3,170kg)과 AC4C제품 1,610k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1,543,620원[= 3,830kg × 2,740원 × 1.1(부가가치세 부분 포함)]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3. 6.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7.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공급한 알루미늄 INGOT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재료불량에 따른 손실액 9,893,121원, 업체 공구 파손에 따른 변상액 71,520원, 2012. 8. 27. 공급된 INGOT제품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시험작업 2회 비용 1,000,000원(2012. 9. 3.), 원고 C차장 입회 아래 시험작업 비용 5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