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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1. 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