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259

건물철거등 원상회복 이행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7.경 피고에게 서산시 D(이후 C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399.68㎡의 경량철골구조 창고시설 지상 1층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여 피고가 2009. 8. 4. 이를 수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B가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 B와 산지전용변경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수리하였다.

C

나. B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의제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마치고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위 개발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이 사건 토지 절토면의 수직높이는 최대 18.77m로서, ‘산지전용 후 복구대상 절토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산지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나머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2013. 7. 5. B에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B는 2013. 8.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건축공사용 철 구조물 제작,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