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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8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위 행위는 공연성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증인 C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가 매춘을 한 적도 없고, 마약을 투약하거나 동창생들과 성관계를 한 적도 없으며, 성도착증이나 성병에 걸린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이 E시장에서 C와 H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 판단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소리친 이상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