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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29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울산 중구 E 2 층에 있는 ‘F’ 게임 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 장에 야마 토류 게임 물이 저장된 태블릿 PC 40대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 물에 쿠폰번호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위 ‘F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야마 토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 당 1 원씩 계산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채 증자료 화면 저장 사본, 영업장 부 사본,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