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0. 01: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이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아이폰 6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01:30경부터 02:05경까지 인천 부평구 대정로66 다운타운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B(여, 23세)이 옆 칸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