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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8406

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06 : 피고인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F 등과 광주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ㆍ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마시술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는 소위 ‘탕치기’ 범행 수법을 피고인들과 F 등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울에 있는 안마시술소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그곳에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광주 신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서울에 있는 G 안마시술소로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나 탕치기인데 돈을 계좌로 보내라. 안 보내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 5. 7.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581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4. 7. 23.경 광주 신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G 안마시술소 연락처를 제공하고, F는 위 안마시술소에 직접 전화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나 탕치기인데 돈을 계좌로 보내라. 안 보내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0만 원을 F의 어머니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4. 6. 23.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5만 원을 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