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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6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31. 1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했는데 임대아파트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그곳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E을 향해 의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로 E에게 앙심을 품고 2012. 9. 20. 17:35경 위 주민센터에서 E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4. 15:20경 위 주민센터에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양곡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인 위 E의 눈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명찰을 달지 않았다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민원인들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 씹할 년, 똘아이 같은 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무고

가.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0.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 1-4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E이 2012. 10.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욕설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G이 2012. 10. 24.경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에게 씹할 새끼, 개호로새끼, 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