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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합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펜션의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39세)는 위 펜션에 투숙하러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 위 펜션 C호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