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D의 부탁으로 노래방 영업을 도와주던 중, "도우미를 고용하여 접대하게 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가 접대부로 의심되는 여성들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위 여성들이 밖으로 도주하도록 경찰관 H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 H의 가슴을 밀치고 제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H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