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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0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42,282원 및 그 중 29,972,091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이 2014. 7.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기간 2014. 7. 21.부터 2019. 7.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이 신용보증 기간 내인 2015. 2. 24.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아 대출원리금 합계 30,516,6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2016. 11. 16. 현재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할 대위변제 원리금 등은 합계 39,642,282원(= 대위변제 원금 29,972,091원 확정손해금 6,392,901원 법적 절차비용 3,277,290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하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2014. 8.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남제일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3. 28.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이 법원 D),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