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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정97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09. 8. 25.경부터 2011. 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경로당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말경 위 경로당에서,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직전 회장인 D가 C아파트 경로당 명의로 작성한 ‘상반기 정산관련서류(1-6월)’ 1권, 경로당 회원들의 ‘월 회비명단’ 1권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25.경부터 2011. 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경로당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의 회비, 구청보조금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8. 13.경 직전 경로회장인 D로부터 경로회장직을 인계받으면서 경로당회비 1,051,910원을 인계받아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 위 금액을 입금하여 관리해 오다가, 2010. 9. 9.경 회비 1,220,550원이 남아있던 위 계좌를 해약하여 피해자인 위 경로당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0. 9.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를 신규 개설하면서 1,090,11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30,44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7.경 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전화에 대하여 통신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KT통신사와 계약을 해지하여 KT통신사로부터 보증금 214,370원을 환불받아 피해자인 위 경로당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8. 164,370원만 위 경로당 회비를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0원은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I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류분실확인서

1.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