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열기자재 제조ㆍ판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12. 27. B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사용될 스테인레스 스틸라이너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30. 위 3, 4호기에 사용될 격납건물 배관관통부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계약규정 및 계약업무요령(나중에 계약규정시행세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계약업무요령’이라 한다)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4.부터 2011. 12. 13.까지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면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납품된 철판 등에 관하여 원본이 없거나 원본과 다르게 규격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합계 71장(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1. 1. 23.까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66장이고, 피고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2011. 1. 24. 이후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5장(별지1 표의 순번 27, 34, 45, 49, 57번)이다. 라.
피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