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5나56203

차량 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은 2016. 11. 7. 소취하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12호증, 을 제1, 4,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과 을 제10호증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관계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업체로, B과 사이에 외부적으로는 별지 기재 자동차(2007. 6. 12. 제작, 이하 ‘이 사건 전세버스’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B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원고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0. 이 사건 전세버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버스의 할부금 외에도,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검사비 합계 10,948,550원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수도관광 주식회사(이하 ‘수도관광’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전세버스에 관하여 매매대금 1,7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6. 수도관광 앞으로 이 사건 전세버스의 명의를 넘겼다.

나. 점유관계 피고는 2013. 7. 24. 금 2,0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면서, 이 사건 전세버스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 사건 전세버스의 할부금,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위와 같이 계속 연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 직원 J, K 등이 2013. 11. 8.경 위 버스가 주차되어 있던 E주차장으로 찾아가 인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 직원들을 피해 2013. 11. 9.경 위 버스에 부착되어 있던 위성위치추적장치(GPS)를 뜯어낸 후 안성시 L 소재 M 주차장으로 이동시켰고, 다시 2013. 11. 20. 오산시 소재 N 주차장, 2013. 12. 10. 여주시 O 소재 P 차고지로 위 버스를 순차로 이동시켰다가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223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