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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8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진영읍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11. 21.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11. 16:45 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21.부터 11. 23.까지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6. 11. 25.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16. 13:55 경 위와 같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25.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6. 11. 29.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11. 16. 13:56 경 위와 같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해 11. 29. 김해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 차 보충( 이월 훈련 )에 참석하라는 제 58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팩스로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 형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처벌 전력 누적( 이종 집행유예 1회 동 종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 인자 : 자백, 복무의사 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