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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하나,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